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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종료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3-06-25조회 2285
▢ 사업목적

- 우수 초 · 중급 기술개발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현상을 완화

- 능력개발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의 역량향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인원 수 :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 1차년도 지원 후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 판정이 날 경우 2차년도 정부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 능력개발비용은 정부지원금을 보조받기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기준연봉 17,000 21,000 23,000
정부지원금(1년) 9,350 11,550 12,650
인건비 6,800 8,400 9,200
능력개발비 2,550 3,150 3,450

* 기준연봉 : (기본금 + 월정액수당 등,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인력) 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이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자
* 연구전담요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중 특성화고졸,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 (지원조건) 사업신청기간 중 미취업 초 · 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신청기간

(1차) 2013. 3. 11(월) ~ 5. 16(목)

- 3월8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2차) 2013. 7. 1(월) ~ 9. 30(월)

- 7월1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과제신청 → 초 ·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 참조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관련사이트 - http://www.koita.or.kr/manpower/technolog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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