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를 여는 산학융합 선도기관
- 우수 초 · 중급 기술개발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현상을 완화
- 능력개발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의 역량향상
지원기간 및 인원 수 :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 1차년도 지원 후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 판정이 날 경우 2차년도 정부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 능력개발비용은 정부지원금을 보조받기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구분 | 고졸 | 전문학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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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봉 | 17,000 | 21,000 | 23,000 |
정부지원금(1년) | 9,350 | 11,550 | 12,650 |
인건비 | 6,800 | 8,400 | 9,200 |
능력개발비 | 2,550 | 3,150 | 3,450 |
* 기준연봉 : (기본금 + 월정액수당 등,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인력) 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이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자
* 연구전담요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중 특성화고졸,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 (지원조건) 사업신청기간 중 미취업 초 · 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1차) 2013. 3. 11(월) ~ 5. 16(목)
- 3월8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2차) 2013. 7. 1(월) ~ 9. 30(월)
- 7월1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 참조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관련사이트 - http://www.koita.or.kr/manpower/technology.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