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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산형 유망강소기업 전문위원 모집공고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는 「군산형 유망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성과도출을 위해 기업지원 및 육성을 담당할 산·학·연 등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09.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1. 모집개요
❍ 공 고 명 : 군산형 유망강소기업 전문위원 위촉
❍ 모집분야 : 기술 분야
❍ 모집인원 : ○명
❍ 위촉기간 : 위촉일 ~ 2019. 12. 31까지
❍ 평가방법 : 서류평가(위촉 시 개별 통지)
2. 전문위원 역할
❍ 10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 현황 파악 및 애로 사항 청취
❍ 정성적인 역량 분석 및 기업 가정요인과 약점요인 도출 및 진단
❍ 유망 강소기업 자율 기획한 기술혁신과 판로개척 활동 지원
❍ 3개년 종합경영진단 및 성장로드맵 제출
❍ 기타 법인과 협의를 통한 활동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업지원기관에서 선임급 이상으로 근무하여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자
· 박사학위 취득 후 동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공립‧사립대학 교수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등 경영 또는 기술 자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름)
※ 거주지 및 주 활동지역이 전북 도내인 자 우대(주소지 및 활동지 확인)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09. 17.(화) ~ 2019. 09. 24.(화)
❍ 접수기간 : 2019. 09. 23.(월) ~ 2019. 09. 24.(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2019. 09. 24.(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 제출서류 : 1부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② 경력기술서 1부
③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방안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⑥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되는 서류 1부
※ 경력증명은 첨부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제 출 처 : (54001)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 접수문의 : ☏(063) 472-2802 (최재현 대리)
5.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
기본평가 (10) | 제출서류 (10) | · 작성서류의 충실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방안 등) |
역량평가 (90) | 경 력 (40) | · 관련분야 학위 및 근무경력 · 컨설팅(프로젝트) 수행 경력 · 자격증 확보 및 활용 정도 · 응시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
전문성 (30) | · 근접 컨설팅 가능성 · 기업지원 성과창출 가능성 · 기업성장 매커니즘의 이해도 | |
사업이해도 (20) | · 강소기업 육성방안 이해도 ·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
6. 결격사유 및 기타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될 수 없다.
①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⑦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⑧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⑪ 국가·지역과제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자로서 참여제한을 받은 자
❍ 기타사항
- 제출된 응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함.